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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일부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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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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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제41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이 있는 구조·장치와 제작결함 원인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및 판매 대수
4.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5.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 공고문
6. 법 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보상 계획
가. 보상기간, 보상신청 접수장소 및 연락처
나. 제45조의2제45조의3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②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계획서를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및 공고 5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명칭, 형식 및 제작연월일
2. 제작결함의 원인 및 내용
3. 제작결함이 있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제작대수, 판매대수 및 보상대상
4.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5. 보상대상 유형별 보상금액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6.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및 신문 공고문
③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