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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일부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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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부품자기인증)
부품제작자등은 그 자동차부품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부품안전기준(이하 “부품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1.2.5]
[본조신설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