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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일부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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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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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11(대체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이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제3호의3 또는 제7호에의 해당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 수립, 조사방법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0.31] [[시행일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