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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일부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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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의2(과징금 부과 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부터 6)까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각각 별표 29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