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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일부개정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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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의 종류별 정비작업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6.7, 2011.12.15, 2014.10.6, 2014.12.31, 2016.1.7]
1. 자동차종합정비업 : 모든 종류의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 승용자동차·경형 및 소형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 별표 26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구조·장치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
4. 원동기전문정비업 :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튜닝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에서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정비대상 자동차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21.10.14] [[시행일 2022.1.1]]
1.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제작등을 하여 판매하는 자동차
2.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자기가 소유한 자동차
3. 전기에너지만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등록을 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
제5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및 튜닝작업의 범위와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2.31] [[시행일 20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