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900호 일부개정 2021. 10.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5조(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법 제5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0.2.18,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11.23]
1. 종사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서류 또는 장부의 작성내용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집단화에 관한 사항
4. 매매자동차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5. 영업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법 제5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11.23]
1. 이용자 불만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최종 매입가격 및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