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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법률제6278호일부개정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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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3·8·5., 2000.10.23.]
②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3·8·5]
④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내에 이를 재심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를 함에 있어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때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