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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법률제6278호일부개정20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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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위원회의 구성등)
①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각 9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10.23.]
②위원회에 2인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개정 2000.10.23.]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⑥위원의 자격, 임명과 위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