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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68호 일부개정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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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4.3.12]
1. 법 제52조의4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는 제외한다)
2.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는 법인
[전문개정 2012.1.26]
[본조제목개정 201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