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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11.20 대통령령 제128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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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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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지방건축위원회)
①서울특별시·직할시 및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의 시장 또는 군의 군수(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건축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1986·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88·2·24>
③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군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으로 하되, 부구청장을 둔 구의 경우에는 부구청장으로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등이 지명하며, 위원은 건축 관계공무원과 건축·도시계획 및 이에 관련되는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등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86·12·29, 1988·2·24>
④지방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5·8·16, 1988·2·24>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예안 및 이에 의한 규칙의 제정 및 개폐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
3. 법 제26조제1항 및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4.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5.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계획의 작성과 법 제3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
6. 풍치지구·미관지구·업무지구·특정가구정비지구·아파트지구 및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안의 건축물과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7.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8. 11층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등이 부의하는 사항(제6호에 정한 것외의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⑤시장등은 제4항각호의 사항에 관련하거나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8·2·24>
⑥지방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시장등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1988·2·24>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것외에 지방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개정 198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