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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차음구조)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또는 기숙사의 침실간의 간막이벽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해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또는 기숙사의 침실간의 간막이벽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해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