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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법률 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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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