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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법률 제17761호(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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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