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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19호 일부개정 201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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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 공동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