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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19호 일부개정 201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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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의 제공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상시측정(常時測定) 및 조사 결과, 제23조에 따른 오염원 조사 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