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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19호 일부개정 2014.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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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7(오염총량초과부과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은 할당오염부하량등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로부터 총량초과부과금(이하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②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또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 해당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④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배출부과금"은 "오염총량초과부과금"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