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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8496호 일부개정 2007.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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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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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차폐(遮薇)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