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2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항외하역)
①외국무역선이 항외에서 물품을 적재·하선 또는 이적하고자 할 때에는 선장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