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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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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포상)
①관세청장은 제179조 내지 제18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기타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또는 그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자와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관세포상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22>
[전문개정 197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