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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76.12.22 법률 제2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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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자진신고납부)
①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그 관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관세액에 과부족이 있거나 기타 신고사항의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된 관세액의 과부족에 대하여 환급 또는 징수하거나 신고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환급에 관하여는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5·12·22>
[본조신설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