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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10325호 일부개정 2010.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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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조정 착수)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와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되면 지체 없이 분쟁조정에 착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