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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법률 제7827호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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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
①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3.]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고시된 날부터 1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3·8·5]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3.]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요구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재심의·의결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없다.[개정 2000.10.23.]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