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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법률 제7827호 일부개정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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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