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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17476호 일부개정 2020.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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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84조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4조제85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그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후 그 결정이나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이나 경정의 경우에는 제6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