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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법률 제17476호 일부개정 2020.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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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1(연결법인의 가산세)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법인별로 제75조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
[전문개정 2010.12.30]
[본조제목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