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인세법

법률 제17476호 일부개정 2020. 08.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4조(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제73조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매도에 따른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18.12.24] [[시행일 2019.1.1]]
③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