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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0.8.10 법률 제2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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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4(지원요청)
문화공보부장관 또는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전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