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70.8.10 법률 제2233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1조의5(기록작성등)
①문화공보부장관은 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스스로 기록을 작성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적당한 자를 정하여 그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작성상 요하는 경비는 국고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