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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공단체의 경비부담)
지방공공단체는 그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지정문화재 외의 그 관리구역내에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그 관리, 보호 또는 수리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지방공공단체는 그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지정문화재 외의 그 관리구역내에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그 관리, 보호 또는 수리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 또는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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