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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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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가스용품의 검사 및 검사의 일부 생략)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에 대해서는 별표 7 제3호나목2)에 따른 생산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받은 연소기에 대하여 그 검사성적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설계단계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 가스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스용품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이동식 부탄연소기, 이동식 프로판연소기 및 별표 7 제4호바목3)의 그 밖의 배관용 밸브: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
2. 성능이 변경된 가스용품(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을 제외한다): 별표 7 제3호나목1)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일반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퓨즈콕,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 이동식 부탄연소기, 이동식 프로판연소기 및 별표 7 제4호바목3)의 그 밖의 배관용 밸브는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설계단계검사 및 생산단계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