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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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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 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7일(영 제14조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의 경우에는 20일을 말한다)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과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