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 신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개시·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사업개시(휴업·폐업) 신고서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이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한국석유관리원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