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벌칙)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27
]
부 칙[1997.3.13 제5312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협의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위원 선출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협의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된 협의회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의결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이 법에 의한 협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중재결정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한 중재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9.12.31 제609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8.14 제651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근로자참여 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직무발명등과 관련하여 당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③ 및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26 제8295호]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72호(근로기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근로자참여 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⑧ 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12.27 제88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3호 중 “제20조의 규정”을 “제21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8조제1항 전단, 제29조 및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31>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90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16 제16320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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