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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20호 일부개정 2019.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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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고충의 처리)
①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