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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20호 일부개정 2019.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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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결 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