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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320호 일부개정 2019.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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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