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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14호 일부개정 2012.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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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소위원회 등)
①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②영화진흥위원회는 제14조제1항제6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화진흥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