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314호 일부개정 2012. 02.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조의2(관여 금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2.17] [[시행일 201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