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유지역설치법

법률 제2180호 신규제정 1970.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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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임해의 특정지역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의 진흥, 고용의 증대 및 기술의 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법에서 "수출자유지역(이하 "자유지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으로서 관계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된 보세지역의 성격을 딴 지역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입주기업체"라 함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기업체를 말한다.
③이 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자연인으로서 외국에서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관세지역"이라 함은 자유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관세가 부과되는 지역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수출" 및 "수입"이라 함은 무역거래법상의 수출 및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자유지역의 지정)
①자유지역은 건설부장관이 내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예정지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지정한다.
제4조(자유지역의 조성)
①자유지역내의 대지의 조성, 도로·급배수시설과 항로의 준설 및 항만시설의 건설은 건설부장관이 행한다.
②자유지역내에는 자유지역관리청장·입주기업체 또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지원기업체"라 한다)에 한하여 공장·건물·기타 공작물(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는 자기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관리청의 설치)
①자유지역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상공부장관소속하에 자유지역마다 자유지역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2. 입주기업체의 추천 및 지원기업체의 허가
3. 공장등의 건축의 감독
4. 물품의 수출입허가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업체에 대한 감독
6. 취업의 알선에 관한 협조
7. 기타 자유지역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③관리청의 명칭·위치·관리구역과 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출장소의 설치등)
입주기업체의 사업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은 그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자유지역내에 출장소를 설치하거나 직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토지등의 매각 및 임대)
①관리청의 장(이하 "관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게 매각하거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상공부장관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임대하는 토지 및 공장등의 가격을 정하여 매년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그 가격을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를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입주허가등)
①자유지역내에서 수출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립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입주기업체가 그 제조·가공 또는 조립하는 물품의 품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전항과 같다.
③자유지역내에서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고·수송·하역 또는 포장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입주기업체는 자가생산품의 수출 또는 자가생산에 필요한 원료기재의 수입에 있어서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입주기업체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면허·등록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수출입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9조(입주기업체의 자격)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지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조립하는 기업체
2. 외국인이 단독으로 투자한 기업체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로 대한민국국민과 공동으로 투자한 기업체
제10조(공장등의 건축)
자유지역내에서 건축법을 적용할 때에는 동법중 "시장·군수"를 "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외자도입에 관한 권한위임)
①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도입하는 외자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자도입법에 규정된 경제기획원장관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공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외자도입에는 외자도입법 제34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무역거래법의 적용등)
①자유지역에 있어서의 수출입은 무역거래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중 "상공부장관"을 "관리청장"으로 한다. 다만, 동법 제9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 또는 수입되는 물품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리청장은 수출품의 성가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출검사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부구하고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수입물품의 사용 및 관리)
①자유지역내에 도입 또는 수입된 물품은 자유지역내에 한하여 이를 보세상태로 보관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자유지역내에 도입 또는 수입된 물품의 보관 및 사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부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제품등의 반입제한)
①자유지역내에 도입 또는 수입된 물품과 이 지역에서 제조·가공·조립된 제품 또는 이 공정에서 생긴 폐품·부산물등은 관세지역으로 반입하지 못한다. 다만, 국내산업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반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반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에 관하여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제15조(토지등의 양도제한)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는 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임대(전대를 포함한다)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양도·임대·사용의 계약당사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에 한한다.
제16조(출입의 허가등)
자유지역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 및 차량은 상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입주허가의 취소 및 토지등의 양도)
①상공부장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후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당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때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관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때
②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 당시 이미 수출 또는 수입이 허가된 것의 수출입이나 잔무처리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자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폐업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양도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는 연도에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가격으로 국가가 이를 매수할 수 있다.
제18조(노동쟁의)
자유지역내의 입주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쟁의 및 쟁의의 조정에 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중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토지등의 수용)
정부는 자유지역의 조성을 위하여 자유지역내의 토지·건물·물건 및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제20조(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의 배제)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행정각부의 장은 자유지역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관리청장은 자유지역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벌칙)
①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가공 또는 조립하는 물품의 품목을 변경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제조·가공·조립된 물품가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은 몰수하고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4조(동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동전)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동전)
이 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입한 자는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27조(동전)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지역에 출입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자는 1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 내지 제26조와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당해 벌금형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제30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2180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