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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7360호(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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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