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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36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2.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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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수단위)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특수단위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