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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등록)
①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①법인으로서 법률구조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과 그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