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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94·12·31]
이 법에서 "법률구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