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법률구조법

법률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 2001. 12. 3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법률구조"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 정한 공익법무관(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