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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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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4조(1선박내부의 구조료분배)
①선박이 구조에 종사하여 그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요한 비용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원에게 지급할 보수액의 분배는 선장이 각해원의 노력, 그 효과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항해의 종료전에 분배안을 작성하여 해원에게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