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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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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3조(공동구조자간의 구조료분배)
①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보수액분배의 비율에 관하여는 제8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의 보수액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