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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1조(동전)
여객운송을 하기 위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관계에는 제781조 내지 제784조, 제786조, 제789조 내지 제798조, 제800조 내지 제802조, 제806조, 내지 제809조와 제8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여객운송을 하기 위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관계에는 제781조 내지 제784조, 제786조, 제789조 내지 제798조, 제800조 내지 제802조, 제806조, 내지 제809조와 제8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