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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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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1조(동전)
여객운송을 하기 위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관계에는 제781조 내지 제784조, 제786조, 제789조 내지 제798조, 제800조 내지 제802조, 제806조, 내지 제809조와 제8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