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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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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9조(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①제807조제1항제4호와 전조제1항의 사유가 운송물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선박소유자의 책임이 가중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운송물을 선적을 할 수 있다.
②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운송물의 양륙 또는 선적을 하여야 한다. 그 양륙 또는 선적을 해태한 때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