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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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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9조(동전-면책사유)
①선박소유자는 전조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조의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동조의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 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 기타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이로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한 이로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