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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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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8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①선박소유자는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선박에서의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