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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000호 신규제정 196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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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7조(감항능력주의의무)
선박소유자는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발항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2.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보급
3. 선창,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